중고차 계약 전에 챙길 서류 목록은 무엇인가요? | 요즘자동차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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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계약 전에 챙길 서류 목록은 무엇인가요?

중고차 계약 전에 챙길 서류로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자동차등록원부가 대표적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매매업자가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할 사항과 거래 전에 확인할 서류를 나눠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내용만 정리합니다.

요즘자동차 2026.10.28 조회 3
중고차 계약 전에 챙길 서류 목록은 무엇인가요?

중고차 계약 전에 챙길 서류로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자동차등록원부가 대표적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매매업자가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할 사항과 거래 전에 확인할 서류를 나눠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내용만 정리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서류의 전체 목록은 이번에 열람한 출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록을 지어 쓰지 않고, 확인되는 서류만 적었습니다.

중고차 계약 서류를 확인하러 가는 길에 가로수가 있는 도로 옆에 세워 둔 남색 세단 측면

이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이미지이며 실제 차량이나 실제 계약이 아닙니다.

중고차 계약 서류 가운데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받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매매업자는 계약을 맺기 전에 매수인에게 일정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네 가지를 안내합니다.

첫째는 침수 사실과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입니다. 점검 장면을 찍은 사진이 포함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압류와 저당권의 등록 여부입니다.

셋째는 제65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입니다. 넷째는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입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매매업자가 점검 내용을 고지하려면 점검자가 신고한 사업장에서 차량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보증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도 같은 맥락으로 안내됩니다.

매매업자는 발급한 기록부의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입니다.

계약 서류를 확인하는 장면을 담은 은색 세단 뒷문 손잡이와 창문 클로즈업

이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이미지이며 실제 차량이나 실제 계약이 아닙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왜 확인하나요?

생활법령정보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중고차를 사거나 팔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가운데 하나로 안내합니다. 현재 소유자, 명의이전 사실, 압류 상태, 저당권 설정 상태 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원부는 갑과 을로 나뉩니다. 갑에서는 소유자와 명의이전, 주행거리, 튜닝, 압류 상태를 볼 수 있고, 을에서는 저당권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열람이나 등본 발급은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내면 됩니다.

계약서에는 무엇을 더 적어 두면 좋을까요?

생활법령정보는 양도계약서 특약사항에 주행거리 조작, 침수, 고지하지 않은 사고에 대한 환불을 적어 두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는 분쟁이 생기면 먼저 특약 등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사고이력은 보험개발원 중고차 사고이력조회서비스로 볼 수 있습니다. 유료이며, 신고되지 않았거나 보험사고로 처리되지 않은 사항은 나오지 않아 참고용으로 쓰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계약 서류 확인을 상징하는 은색 세단 지붕 위의 서류철과 열쇠

이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이미지이며 실제 차량이나 실제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 전에 서류를 볼 때 무엇부터 확인하면 좋을까요?

아래 항목은 열람한 안내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묶었습니다.

  •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받았는지
  • 압류와 저당권 등록 여부가 서면에 적혀 있는지
  • 수수료 또는 요금 항목이 계약 전에 고지되었는지
  •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가 판매자와 같은지
  • 특약사항에 주행거리 조작, 침수, 미고지 사고 대응을 적었는지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계약 전에 꼭 받아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열람한 안내에서 확인되는 것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압류·저당권 고지, 수수료 고지입니다. 계약 서류의 전체 목록은 이번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얼마 동안 유효한가요?

고지 대상 점검 내용은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매매업자의 사본 보관 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어디서 열람하나요?

등록관청에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거는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 제1항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판매자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3항 제1호는 매매업자가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의뢰로 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안내됩니다.

사고이력 조회로 모든 사고를 알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사고로 처리되지 않았거나 신고되지 않은 사항은 조회되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들이 개인 간 거래에도 모두 해당하나요?

서면 고지 의무는 자동차매매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의 서류 기준은 이번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계약서와 특약 확인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