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자동차 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 요즘자동차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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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자동차 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중고차 자동차 검사는 정기검사를 말하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가 검사 기간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검사 대상과 주기, 중고차를 이전받았을 때의 기간 계산, 재검사 신청 기한을 정리합니다.

요즘자동차 2026.10.30 조회 1
중고차 자동차 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중고차 자동차 검사는 정기검사를 말하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가 검사 기간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검사 대상과 주기, 중고차를 이전받았을 때의 기간 계산, 재검사 신청 기한을 정리합니다.

종합검사와 사업용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의 제재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중고차 자동차 검사를 받기 전 점검장 안에 세워 둔 회색 세단 측면

이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이미지이며 실제 차량이나 실제 계약이 아닙니다.

중고차 자동차 검사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

생활법령정보는 신규등록한 모든 자동차가 정기검사의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안전운행에 적합한 상태인지 계속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실시합니다.

중고차도 이미 신규등록된 자동차이므로 이 대상에 속합니다. 다만 개별 차량의 검사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이번 출처에서 조회 방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검사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생활법령정보 표에 따르면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경형·소형·중형·대형 모든 차령에서 2년입니다. 사업용 승용자동차는 1년으로 안내됩니다.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는 규모와 차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조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같은 페이지 안에서 4년과 5년으로 다르게 적혀 있어 이 글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중고차는 신조차가 아니므로 먼저 차량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중고차 자동차 검사 시기를 가늠하는 열쇠와 무표시 달력 타일

이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이미지이며 실제 차량이나 실제 계약이 아닙니다.

검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정기검사 기간 중에 받아 합격한 경우 새 검사유효기간은 종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 뒤에 소유권 변동이 생긴 자동차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정기검사 기간은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로 안내됩니다.

검사에서는 무엇을 보고, 부적합이면 어떻게 하나요?

중고차 자동차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가을 산길 위의 흰색 세단 측면

이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이미지이며 실제 차량이나 실제 계약이 아닙니다.

검사를 신청하려면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내고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 전산으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검사 항목은 안전도 검사, 배출가스 검사, 소음 검사로 나뉩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사유가 적힌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받습니다. 재검사는 정기검사 기간 만료일 후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검사 기간 시작 전이나 경과 후에 신청한 경우 등은 진단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안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신규등록한 모든 자동차가 정기검사 대상이라고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합니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생활법령정보 표에서는 2년으로 나옵니다. 신조차의 최초 기간은 안내 안에서 표기가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사는 만료일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가 정기검사 기간입니다.

중고차를 이전받으면 검사 기간이 달라지나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 뒤 소유권이 바뀌었다면 이전등록일부터 31일 이내로 안내됩니다.

부적합이면 재검사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원칙은 정기검사 기간 만료일 후 10일 이내이며, 일부 경우는 진단서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입니다.

검사는 어디에서 받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서 받는다고 안내합니다.

참고 자료